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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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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이 법에 규정된 제재만으로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를 위한 구조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 임기, 상임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고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작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7조).
다.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함(안 제39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5조).
마. 조사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7조).
규제내용
구조개선명령(제6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