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환경]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그 교훈으로 IAEA 기준을 반영하여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최대 30km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구축과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원자력사업자들이 발전소 인근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사업자들의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규제내용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설치의무(제21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