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친목도모·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특히,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나목,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 쉼터 설치 의무 부과(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