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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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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축산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을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거래하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염소의 경우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전거래 등에 의존하여 연간 거래 두수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 
  이에 국내 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규제내용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안 제2조제9호)하여 가축거래상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의무들을 적용받게 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