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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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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위사업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질적인 방위사업 관련 비리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산업체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고, 방산업체 등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하여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며, 청렴서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방산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의 근원적인 예방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방산업체에 취업한 때에는 방위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단서 및 제1호의2 신설).
  나. 군수품무역대리업자는 국외 군수품의 구매에 관여하여 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중개보수의 내역을 방위사업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57조의4 신설).
  다.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방산업체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방산업체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이득을 얻어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라. 청렴서약서에 손해배상의 이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종전의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던 것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59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방산업체에 취업한 때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제48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산업체 등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손해의 3배 이내)을 부과하고(제58조의2), 책임 이행을 청렴서약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3. 청렴서약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강화함(제5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