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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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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고임금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법인 임원의 보수와 일반 근로자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주요한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어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및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하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등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주체들 간의 소득 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법인의 임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다.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5조제1항).
라. 법인 등은 최고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마. 최고임금액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하며, 그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임금 등을 지급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고임금액을 최저임금액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사.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아. 최고임금액 초과 지급받는 자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
규제내용
최고임금액의 고시 및 최고액 이상의 임금등 지급금지(제4조 및 제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