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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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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의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별 편차 없는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다.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를 보급·확산하고 우수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사.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인력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건의료 인력기준 준수의무 부과(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