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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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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철강재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2014년 상반기에만 무려 1,000억 규모가 적발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 및 표지판을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에 게시 및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 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ㆍ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상향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임(안 제42조, 제97조 및 제100조제4호 삭제).
규제내용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의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표기의무(안 제4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