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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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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악취방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기존 악취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기존 악취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