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임 시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