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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물관리 기본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수량ㆍ수질 관리사업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고 소관 부처간 업무의 통합ㆍ조정이 어려워 중복ㆍ과잉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ㆍ가뭄 관리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갈등해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의 지속적인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ㆍ홍수와 그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나. 물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장해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으로 받는 재원은 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국무총리는 10년마다 물관리의 중ㆍ장기 전망 등에 관한 물관리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의 물관리 여건과 전망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업무가 포함된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유역별계획의 내용을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물관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물관리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물의 이용ㆍ배분, 보전, 가뭄ㆍ홍수와 그에 따른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규제내용
물관리위원회(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