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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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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6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주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는 가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72.7%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사업주의 계약해지로 인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종사자는 사업주를 통해이를 납부하여,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신고하고 내도록 함(제49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