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6년 4월 기준 6개 직종의 산재보험가입률이 10.58%로 매우 저조한바, 주요 원인으로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기간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기간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