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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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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취업난으로 청년구직자들이 적게는 10곳 이상, 많게는 100곳 이상의 기업 등의 채용에 응시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 된 지 오래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해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서류전형·면접 등 채용절차 전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는 실로 막대함.
  현행법은 채용일정, 채용 과정 및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등이 미비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규제내용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제17조제1항제3호) 및 채용여부 고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제17조제1항제4호)와 채용서류 반환 등 규정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제17조제1항제5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