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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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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되, 적용 예외 사유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한편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근로계약, 보수의 지급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도록 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돌발적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제35조 삭제).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해고의예고 적용 예외 범위 변경(제26조 및 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