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건설]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석유화학공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공업으로서 비용절감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대량생산을 한다는 것이 특징임. 석유화학공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룸으로써 생산해 내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자, 세계 7위의 석유 소비국으로서 높은 중동 의존도로 인한 석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3월 말 현재 전국 9개의 석유비축시설에서 93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화재발생?석유누출?토양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유사한 지역기피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석유화학단지의 사업자 및 석유비축시설 소유자 등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과 석유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석유화학시설입주기업등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의 특성 및 인접지역의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지정이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석유화학시설입주기업등이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석유화학시설입주기업등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아. 국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시설 설치사업자 등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주변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지원사업시행자는 정기적으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 및 제21조).
차. 지원사업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규제내용
석유화학시설입주기업등이 자기자금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종류, 대상,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4조),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제1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