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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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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의 일반 직원들에 대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회계감사시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제5항·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3 신설).
규제내용
회계감사시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신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안 제3조제4항·제5항·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3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