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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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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바,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에서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의사 가운,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 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하여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