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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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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물에서 부분 유료아이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특정 게임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뽑기, 랜덤박스 등 우연적 요소가 강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획득 확률을 조작하여 이용자를 기만하는 사례 또한 밝혀지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끔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33조의2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확률형아이템의 표시의무 부과(제3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