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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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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7-15
    • 의견마감일 : 2016-07-2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은 누구나 전력 소매판매를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산업은 국가경제와 물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비자인 국민의 생활안정에도 상당한 여파를 주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 산업임. 따라서 전력산업의 민간 개방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특히, 전력의 소매판매부문 민간개방은 진입장벽이 낮고 고수익 고객만 선별하는 체리피킹형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이는 곧 현행 소매판매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적 부담을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됨.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시장자율화에 따른 요금폭등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등 제도회기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전력 소매판매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한정해 지정하여 공공성 확보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규제내용
전력 소매판매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한정(안 제7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