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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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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에서는 소위 ‘랜덤박스’라 하여 일회성 행사로서 이용자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응모권을 구매하면 확률에 따라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지급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다른 아이템과의 결합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랜덤박스 내에서 등장하는 각 아이템의 확률을 명시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가 존재해 실질적으로 현재 확률형 아이템 판매 형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실시하지 못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아이템 등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3조의2 및 제4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