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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제안이유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월 1,260,270원, 2016년 기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5%로 OECD 29개 국가 중 20위에 불과해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 중 14.7%(2013년 기준)에 이르고 있음.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대립으로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ILO협약에 근거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위원 추천주체와 위촉절차를 법에 규정하여 이후 근로자위원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가사사용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함으로 가사사용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나.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제4조제1항의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의 취지를 전 업종에 보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수습노동자는 대부분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단순업무로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고, 감시 및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감액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함(안 제5조제2항).
라. 공익위원을 노ㆍ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마.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칙 경과조치를 통해 단계적 인상기준을 설정함(안 부칙 제2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가사 사용인에게까지 적용 범위 확대(제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