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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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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1
    • 의견마감일 : 2016-07-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3,753원의 43.8%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정책추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임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