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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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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07-13
    • 의견마감일 : 2016-07-27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특히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크린골프 게임이나 오락은 허용되지 않고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장이 불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뮬레이션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구장 및 야구 연습장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도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