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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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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16-07-15
    • 의견마감일 : 2016-07-29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수요 독점적 시장구조상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행하는 상황에서 성과공유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적합업종 합의 도출은 자율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라.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업종·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마.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안 제30조 신설). 
바.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규제내용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안 제30조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