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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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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7-15
    • 의견마감일 : 2016-07-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2011년 말 951만㎡에서 2015년 말 2,059만㎡로 단기간에 급증하였음.
  그런데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에 무분별한 휴양관광시설 등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여러 지역에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 외국인 등이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여 경관 및 미관 지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규제내용
외국인 등이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