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2
    • 의견마감일 : 2016-07-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육아, 교육 문제 등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특히, 남성도 여성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출산 후 첫 1개월이 산모나 신생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에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배우자와 신생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 7일로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함(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39조제2항제3호)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 7일로 연장(안 제18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