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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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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5
    • 의견마감일 : 2016-07-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문제인식이 큼. 한편, 아이를 낳고 싶어도 쉽사리 임신이 안되는 즉 난임을 호소하는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이에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난임부부 의료시술비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반길 일임. 앞으로 이에 더해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해 의학적인 치료와 적절한 물리적 휴식을 위한 휴가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규제내용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의 유급 난임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며, 난임휴가 복귀기 동일 수준의 임금지급 직무 복귀의무 부과(제7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