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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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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7-15
    • 의견마감일 : 2016-07-29
안건내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 및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 하는 입찰 ‘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제도임.
  그런데 직접시공제도는 법률에서 1건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만 적용토록 하였으나, 시행령에서는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축소 제한하여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은 중ㆍ대규모 공사에 적용하여야 계획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을 검증, 관리할 수 있어 건설업자의 책임에 의한 품질확보, 안전관리, 인력관리 등 직접시공의 온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건설업자로 하여금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에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여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1항).
규제내용
종전에는 건설업자가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도급액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던 것을,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에 100분의 30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제를 강화함(안 제28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