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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07-19
    • 의견마감일 : 2016-08-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정책의 홍보 및 공고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기관 등이 집행한 광고비는 2조2,25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며, 인쇄광고가 9023억원(40.5%)에 달했고, 방송광고 5840억원(26.2%), 옥외광고 4201억원(18.9%), 인터넷광고 1998억원(9%), 제작·기타광고 1192억원(5.4%)가 집행되었음(2015년 국정감사 자료).
  이러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체부장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에 의거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대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고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아울러 정부광고의 시행에 있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어 있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등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홍보매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받고자 하는 일간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함(안 제8조제1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증·공개해야 함. 단, 검증의 경우 복수의 검증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부수 검증 기준은 정가 또는 80%이상 수금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2항·제3항).
바.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를 금지함(안 제10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받고자 하는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8조제1항 및 제1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