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6-07-19
    • 의견마감일 : 2016-08-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이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배치되고, 헌법정신인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ㆍ증설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의 개정이 시급함(안 제17조제1항).
규제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례로서 반환공여 구역 등에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로 한정(안 제17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