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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7-19
    • 의견마감일 : 2016-08-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으로 인해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총 530명의 피해사례 중 정부지원금대상인 1∼2단계의 피해자는 221명이고 이 중 95명이 사망하였으며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은 3, 4차 조사에서는 이미 수백명이 사망자로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은 화학물질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정부와 피해발생 후 정부의 부실한 대처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구제의 사각지대에 처한 상황임. 
  이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흡입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 제1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피해를 말함(안 제2조제3호).
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자등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안 제6조).
라. 가습기살균제피해 발생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7조).
마.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권을 인정함(안 제8조).
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9조).
사. 판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며,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공개와 방청권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자. 가습기살균제피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로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45조).
차.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52조제1항).
카.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부칙 제2조).
규제내용
●가습기살균제 제조자등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 부과(제6조)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 및 명령에 응해야 할 의무 부과(제8조)
●구제급여 지급 중지(제11조)
●요양급여 등의 지급 중지(제27조)
●부당이득의 징수(제28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징수(제38조)(제39조)(제40조)
●진료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응하거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제47조제1항, 제2항 및 제56조) 및 수급권자 등의 수급권 변동 관련 사항 신고의무 부과 및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제47조제4항, 제5항 및 제5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