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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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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26
    • 의견마감일 : 2016-08-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계열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의무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총수일가가 해외계열사를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집단 전반의 소유구조, 출자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총수일가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 하고자 함(안 제11조의4제2항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정에 필요한 자료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타 위반행위와 비교 시 제재수준은 매우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종류의 대강을 법에 정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및 안 제67조제8호 신설).
규제내용
국외계열회사 소유현황 등 신고의무 부과(제11조의4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