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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9
    • 의견마감일 : 2016-08-02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 산업 내에서의 재해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재해의 유형 또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의 발생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매번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임시 처방식 대책을 넘어 본질적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학계와 전문가들은 최근 급증하는 중대재해의 해결책을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강화에서 찾는 것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고, 본질적으로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인력수급과 근로시간 보장을 통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실제 2000년 당시 전국적으로 3만 5천여 개였던 건설면허업체가 2013년 6만여 개로 늘어나고, 이들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시공에 참여함 없이 다단계 하도급 계약의 중간단계에 개입해 이익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 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축소되어 결론적으로 산업 전반의 환경을 ㆍ저임금-고위험-부실시공ㆍ으로 만들고 있다는 데 상당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최근 대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에 한하여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직접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Prevailing Wage(적정임금제도)가 제시되고 있음. 나아가 미국의 경우, 적정임금제도 도입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건 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ㆍ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제2항).
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제3항).
라. 발주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제4항).
마. 기타 고시절차와 산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제5항).
바. 고시된 적정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제1항).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제7조의3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