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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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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7-26
    • 의견마감일 : 2016-08-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 및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하는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직접시공제도는 1건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50억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50억 이상의 중·대규모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직접시공제도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원도급자의 책임시공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직접시공 비율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직접 시공할 공사의 공사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직접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제내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및 직접 시공할 공사의 공사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직접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