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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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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9
    • 의견마감일 : 2016-08-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되,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고, 여성에 비해 상대소득이 높은 남성근로자의 경우 낮은 소득 대체율로 인해 휴직 선택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후단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육아휴직 급여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함(제70조제3항 후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