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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26
    • 의견마감일 : 2016-08-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3년 동양사태, 2014년 모뉴엘 사태, 2015년 대우건설 분식회계, 2016년 STX조선해양에 이어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미온적 제재는 단순히 감사인들의 직업윤리 부족에 의한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 외부감사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와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ㆍ제1조의2ㆍ제2조ㆍ제4조의2 및 제7조).
나. 연속하는 3개 연도에 한해서만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허용함(안 제3조제4항).
다.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회사의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에 이관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대상회사를 확대함(안 제4조의3).
마.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해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사.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물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아. 회사의 분식회계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각각 20억원과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규제내용
1.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와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제1조의2)(제2조)(제4조의2)(제7조).
2. 연속하는 3개 연도에 한해서만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허용함(안 제3조제4항).
3.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대상회사를 확대함(안 제4조의3).
4.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