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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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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8
    • 의견마감일 : 2016-08-01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휴무에 관하여는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까닭에,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임. 
  같은 공휴일임에도 쉴 수 있는 근로자와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뉘게 되어 근로자 간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