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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9
    • 의견마감일 : 2016-08-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약 2,124시간으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400시간 이상 많은 편임. 이와 같은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족ㆍ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53조제2항 삭제).
  아울러, 현재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한도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연소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
규제내용
1.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 금지(제53조제2항 삭제)
2.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할 의무 부과(제54조제3항)
3.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액을 명시해야 할 의무 부과(제56조제2항)
4.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제6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