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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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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19
    • 의견마감일 : 2016-08-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용 부담은 오랜 사회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음.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기업체 채용 등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꼽았음. 즉 높은 사교육비의 근본적 원인은 채용과정에서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이로 인한 취업불이익에 대한 우려임. 또 구직자들은 이력서 등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차별적 항목 1위로 ‘학력사항’을 꼽았음.
  현재 우리나라의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묻는 관행은 채용 문턱을 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차별적 관행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묻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일을 기업의 약속 혹은 선한 의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한편 사회적으로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관행을 없애고자 여러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채용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력을 묻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학력기재 요구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구직자인 국민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상황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구인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직자의 학력을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5조의2 및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