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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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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7-22
    • 의견마감일 : 2016-08-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일자·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중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등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히, 빙과류 제품의 경우 장기간의 유통으로 변질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빙과류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빙과류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제10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