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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7-25
    • 의견마감일 : 2016-08-08
안건내용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난 2006년 8조 1400억원이던 기부금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0년 10조원대를 돌파하고, 2014년에는 12조원을 기록했음.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 기부문화에 비해서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함. 한국의 기부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영국의 자선구호재단(CAF, Charitable Aid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 평가에서도 2013년 45위에서 2014년 60위, 2015년에는 조사대상국 145개국 중 74위로 매년 하락하는 등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부액 비중은 0.87%로 미국(2.0%)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함. 
  개인 참여율도 우리나라는 32.7%로 영국(72.5%), 아일랜드(70.7%), 네덜란드(69.2%) 등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임. 
  기부를 통한 나눔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순환행위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토대임. 
  또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문화를 국격에 걸맞게 확산되도록 하고, 선진국형 나눔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 지원, 포상제도, 나눔의 날 제정, 기부연금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나눔에 관한 원칙 및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나눔문화의 활성화와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나눔”이란 인간의 복지향상이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증진 및 생명 연장을 위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문화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나눔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나눔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나눔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나눔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나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나눔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나눔의 날로 하고, 나눔의 날부터 1주간을 나눔 주간으로 함(안 제7조).
바.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주체 및 나눔단체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사.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의 심의 등을 담당할 나눔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주체와 나눔단체에게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기부문화의 정착과 성숙한 나눔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
차. 국가는 국민의 나눔 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나눔참여 확대를 위하여 나눔의 모집과 배분, 나눔단체 현황 등을 공개하는 나눔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활성화를 위해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눔주체와 나눔단체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기부연금 소요재원 상한 설정, 기부금품 사용처 및 운용사무 위탁주체 제한(제1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