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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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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6-07-22
    • 의견마감일 : 2016-08-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통학버스 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등 강화된 내용이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 대상인 태권도, 검도 등의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고, 자유업에 해당되는 합기도, 국선도 등의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제에서 제외되어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의 구비요건인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 등의 부착과 도색 등에 25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운영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및 제52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신고대상인 어린이통학버스 범위 확대(제2조제23호마목)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