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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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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7-22
    • 의견마감일 : 2016-08-0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행위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직·간접적 환경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를 주게 되어 수익과 피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이것은 결국 인접한 지역 간 첨예한 지역갈등으로까지 나타나 매우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개발행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시 개발계획으로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규제내용
기타 업무 소관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으로 인근지역에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