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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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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모자보건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7-25
    • 의견마감일 : 2016-08-0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지원과 난임 예방 관련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이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 
  난임부부에게 있어서는 임신과 관련된 직접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이에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함.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바 이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7조제1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제27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