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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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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25
    • 의견마감일 : 2016-08-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산,사산은 산모에게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에게 안정적 휴식과 심신이 필요하여 산모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돌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배우자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함(제18조의3)
2.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9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