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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01
    • 의견마감일 : 2016-08-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자의 경우 최근 급속도로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학자금, 생계유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사업주로부터 폭언, 폭행, 근로계약 외의 사업주의 개인적 용무 수행 등 각종 부당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패스트푸드점 등의 “30분 배달제” 운영과 같이 사업주의 위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매년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강제근로 유형의 구체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및 업무의 명시, 임금지급 시 지폐로 지급하거나 본인명의의 계좌입금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제17조, 제43조의3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작업 중 출입문 폐쇄 등 근로자의 육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등을 통한 근로 강요 금지(제7조제2항)
2. 근로자를 정신적·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금지(제8조)
3.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제17조)
4.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폐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제43조제2항)
5. 체불사업주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제43조의3)
6.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체벌 사업주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제116조제1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