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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6-08-01
    • 의견마감일 : 2016-08-15
안건내용
제안이유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크게 차이가 있으나, 특히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1개월 입주비가 월 50만원에 육박하여 대학 주변 원룸이나 하숙비용보다 비싸고, 국립대학 민자기숙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국회의원 안민석, 「대학상업화 실태진단」)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생기숙사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청년주거빈곤 등 사회적 주거지원 정책 및 사업의 강화 요구의 측면에서도 학교기숙사의 확충과 저렴한 비용 부담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 법령은 학생기숙사 등 교사(校舍)시설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숙사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숙사비 산정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이에 학생기숙사의 설립운영의 비용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등 필요한 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개하도록 정해야 할 제도·정책의 요구와 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주요내용

  교육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에 관항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제6조제1항제8호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