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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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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공동주택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파트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공간이며,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비용집행 비리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음.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정부가 실시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실태점검에 따르면 19.4%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부적합 판정을 받음. 
  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서면동의 요건을 4분의 3으로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외부획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서면동의 요건을 4분의 3으로 강화함(안 제26조제1항).
나.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 26조제6항).
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제를 형사처벌로 강화함(안 제99조제9호 및 제10호).
규제내용
회계감사결과의 통보의무(제2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