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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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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고등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6-08-01
    • 의견마감일 : 2016-08-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크게 차이가 있으나, 특히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1개월 입주비가 월 50만원에 육박하여 대학 주변 원룸이나 하숙비용보다 비싸고, 국립대학 민자기숙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학생기숙사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청년주거빈곤 등 사회적 조거지원 정책 및 사업의 강화 요구의 측면에서도 학교기숙사의 확충과 저렴한 비용 부담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또한, 기숙사의 운영에 따른 절감 비용을 반환하거나 학생의 부담금을 직접적으로 인하하도록 강제할 수 없어, 학생기숙사의 제도적 지원과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제도·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청년주거빈곤 등 사회적 문제해결과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보장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확보하고자 함.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회는 감독청인 교육부에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의 법령상 지위를 현행 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격상하여 학교의 책임강화와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 수준에서 가칭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여기에 과오납 기숙사비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만들 수 있음.


■ 주요내용

가. 교육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생기숙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나.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3(신설)의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법」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함(안 제11조의3제4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학교에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의무 부과(제11조의3)
의안원문